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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생활 조사 및 탐정 명칭 금지' 법 조항 "합헌"

"개인정보 오남용 불법행위 막기 위해 필요"
"탐정 명칭 허용땐 자격 갖춘 사람으로 오인될 소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10 06:00 송고
 
 

사생활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조사와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탐정 유사 명칭 사용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 조항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등의 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몰래카메라·차량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사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탐정업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만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조항'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고, 개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 허용 범위에서 탐정업 유사직역에 종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법이 탐정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 "조사업이 금지됐음에도 탐정 유사 명칭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요건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며 "명칭 금지조항을 별도로 마련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경찰관(총경)으로 정년퇴직한 뒤 이른바 '탐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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