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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분실 허위신고로 여행자보험금 타낸 대학생 등 덜미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04 08:06 송고 | 2018-07-04 09:0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해외여행을 하다 현지 경찰서에 금품을 도난당했다는 거짓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뜯은 대학생과 회사원 등 여행객 4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23)등 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6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 도중 휴대전화, 명품신발 등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허위신고한 뒤 사실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두 510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여행자 보험의 경우 현지 경찰의 도난·분실신고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다 사건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조사원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생 A씨는 유럽 여행 도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실제로는 도난당하지 않은 명품 신발과 벨트까지 피해품목에 포함시켜 보험사에 허위신고해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피의자 B씨(62·여)는 같은 동네주민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다 현금을 잃어버렸으나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 해당하지 않자 휴대폰 등 각종 소지품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한 뒤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험금 청구서류와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분실신고 내용 등을 정밀 분석했다.

특히 해외여행 도중 3차례나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고가의 캐리어와 가방을 분실했는데도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가지고 있는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여행객들을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주위의 경험담이나 함께 여행중인 지인의 말에 쉽게 끌릴 수 있으나 해외여행 경비를 아끼려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보험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2016년부터는 보험사기특별법 방지법으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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