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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식량 추가지급'한 육군장교 처형 지시

데일리NK 보도…현주성 인민군 중장 공개처형돼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8-06-29 08:0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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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28일(현지시간)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데일리NK는"(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형을 명령하며 격노했으며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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