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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안돼"

"법무부, 의견 수렴없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25 10:53 송고 | 2018-06-25 14:01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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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일괄 삭감한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주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기소 시점부터 지원을 하는 피고인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전방위로 돕는다.

여성변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기준표를 개정한 법무부의 방침으로 "국선변호사가 받는 수당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지난해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가량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법률 조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 심리 상담까지 이어지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수가 깎이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간이 늘수록 국선변호사에게 손해가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10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아온 기본 수당 2만원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을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선변호사들에 전자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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