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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칼로 찢고…단속에도 선거벽보 수난 이어져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벽보 훼손만 22건
경찰 "훼손 수법 다양해져…취약지 순찰 늘릴 것"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6-05 15:18 송고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담벼락에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누군가 불로 지져놓은 듯 훼손됐다.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동일초등학교 담벼락에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누군가 불로 지져놓은 듯 훼손됐다.  © News1 안은나 기자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얼굴이 담겨 있는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벽보를 담배불로 지지거나 커터칼로 찢는 등 훼손 수법도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벽보 가운데 녹색당 신지예 후보만 겨냥한 훼손이 사흘 만에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후보 벽보 훼손은 2일 처음 발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1동‧대치2동·개포 1동 등 강남권 6곳에서 벽보를 감싸고 있는 비닐이 찢긴 채 선거 벽보가 유실됐다. 

경찰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노원구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신 후보 눈부위를 불로 지져 놓거나 칼로 찢는 사고가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다.
경찰은 1990년대만해도 선거 벽보 훼손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2000년 이후 처벌규정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 벽보 등 선거 홍보물 훼손 사례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게 경찰의 분석이다. 시의원, 구의원 등 후보 자체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훼손 사례가 더욱 잦다. 

경남 진주에서도 지난 2일 모 진주시장 후보의 펼침막과 이곳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걸려 있던 모 경남도지사 후보의 펼침막을 칼로 수차례 찢은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달 31일 진주시 금산면 한 아파트의 울타리에 설치된 모 진주시의원 후보의 펼침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찢거나 벽보를 떼는 등 단순한 훼손 외에 후보를 비방하며 벽보에 걸린 후보 얼굴을 교묘히 훼손하는 사건도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에 다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서 군수 후보 2명과 도의원 후보 1명 등 3명의 눈에 접착성 이물질을 칠해 후보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 날짜가 임박하면서 선거 벽보와 후보 홍보물 무단 훼손이 이 점점 늘고 있다"며 "경찰은 각 파출소 등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취약지 등에 대한 순찰을 늘리고 CCTV 등을 활용해 범인 검거에 나서는 등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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