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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신라·신세계 1차 관문 통과…롯데는 '고배'

(종합)신라·신세계 "관세청 심사도 잘 준비하겠다"
관세청 심사 거쳐 6월 말께 최종 사업자 선정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8-05-31 16:40 송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2곳(DF1·DF5)의 사업자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재입성은 좌절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제1여객터미널(T1) 일부와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한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를 복수사업자로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T1 동편 향수, 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사업권과 중앙 부띠끄 사업권 DF5 모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을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 심사도 잘 준비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그동안 스타필드 명동면세점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관세청 심사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에 2개의 복수사업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해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소보장금액은 DF1의 경우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기존대비 48% 낮아졌다. 면세점 사업자 배점은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로 구성됐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 등이다.

한편 인천공항면세점과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각각 반납한 롯데와 신세계가 2점 대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롯데의 재입성 여부에 모아졌다. 뚜껑을 연 결과 센세계디에프는 특허심사를 통과했지만 롯데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2017년9월~2018년8월 7740억원, 2018년9월~2020년8월 1조원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사 측과 4차 협상까지 벌였지만 받아들지지 않으면서 결국 철수를 선택해야했다. 

롯데는 2014년 당시 T1 입찰에서 1년차 5059억원, 2년차 5160억원, 3년차 7740억원, 4년차 1조1611억원, 5년차 1조1843억원 등 5년 간 총 4조1412억원의 임대료를 내겠다고 적어내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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