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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게이트' 뒤늦은 환불…배상액 낮추려는 꼼수?

아이폰6 이후 모델 배터리 교체 '6만6000원 환불' 발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05-24 17:17 송고
애플코리아가 지난 1월2일 국내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6이상 사용자가 개별 A/S업체를 방문 시 현재 교체미용 10만원에서 6만 6천원을 할인한 3만 4천원에 배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201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애플코리아가 지난 1월2일 국내에서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6이상 사용자가 개별 A/S업체를 방문 시 현재 교체미용 10만원에서 6만 6천원을 할인한 3만 4천원에 배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201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아이폰의 의도적 성능저하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애플이 지난해 배터리를 교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50달러(약 6만6000원)를 환불하겠다고 밝히자 "배상액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1월1일~12월28일까지 애플스토어나 애플 수리센터 등 공식서비스 업체에서 아이폰6 이후 모델의 배터리를 교체한 고객에게 6만6000원을 환불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애플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미국에서의 소송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애플이 의도적 성능저하를 공식 인정하자 9999억달러(약 107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애플의 고의성 여부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려 새 아이폰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사기에 의한 재산상 손해, 즉 '사기' 또는 '괘씸죄'라고 주장한다. 반면,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현상을 막기 위해, 다시 말해 고객편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법정에 가기전 '사과'와 '환불'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내 한 변호사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애플의 이런 행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IT전문 변호사는 "손해보전은 결국 미국에서 진행하는 천문학적인 소송과 밀접하다"며 "공식사과와 배터리 교체비용 할인에 이번 결정이 더해져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배상액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은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12월28일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5개월 후 지난해 이미 배터리를 유상 교체한 고객들에게도 올해 할인금액만큼 환불한다고 결정했다.

국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이번 정책은 애플이 저지른 위법성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국내 소송에는 원고 6만3767명이 모였다. 이들은 1인당 20만원을 애플에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27억5340만원이다. 변론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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