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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코아루 디펠리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전북중소벤처기업청, 18일까지 추천 신청 접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8-05-15 11:54 송고
전북 익산 코아루 디펠리체 조감도(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전북 익산 코아루 디펠리체 조감도(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익산 마동 코아루 디펠리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위치는 익산시 마동 170-1번지 일원이며 시공사는 대창건설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75㎡ A형 15세대, 75㎡ B형 6세대 등 총 21세대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거주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히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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