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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호식이치킨' 오너도 '상표권 장사'…"거액 용돈 챙겨"

호식이두마리치킨·설빙도 오너일가 명의로 상표 출원
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회수 나서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8-05-14 10:51 송고 | 2018-05-18 17:32 최종수정
설빙 © News1
설빙 © News1

설빙과 호식이두마리치킨도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오너나 대표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챙겼다.

14일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설빙은 정선희 대표 명의로 상표권이 등록돼 있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상표 출원인에 이름을 올렸다.
깐부치킨과 치킨매니아도 각각 김승일 대표와 이길영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다.

네네치킨은 상표권에 대한 출원인이 현철호 대표로 등록돼 있지만 2010년 회사가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을 등록한 오너일가들은 매년 가맹점으로부터 적지 않은 용돈을 챙겼다. 가맹점을 내면 매년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금액은 최대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매년 가맹점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너일가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사용료를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보유한 것에 대해 사익추구 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이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문제가 됐다.

업체들은 오너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배임으로 봤다. 회사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행위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재정건전성도 확보해 가맹사업주들의 영업안전성 도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사에서 사용할 '주디스'(JUDYS)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까지 나아가거나 수수료를 받은 바 없고 고발 후 상표권 전체를 무상으로 회사에 돌려놓은 점이 반영됐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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