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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고용부, 산업현장 재해·사고 근본대책 마련 외면"

"타워크레인 붕괴·이마트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 여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4-11 17:45 송고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8.4.11/뉴스1 © News1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각종 재해와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8.4.11/뉴스1 © News1

금속노조는 11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건 등 산업현장의 재해·사고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부가 마련한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모두 무력화됐다"며 "지방관서 관료들은 본부가 만든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중지를 막기 위해 위험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사업장의 근본적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주들이 노조와 노동자를 배제한 채 형식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고용부는 제도 개선이나 현장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업주들은 지난 20년 동안 위법적으로 심사 승인을 받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대책·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제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 준수 △사업주 결탁 의심관료 감찰 및 징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명시 △공정안전보고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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