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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일파만파…4대 쟁점

①무차입공매도 ②주식발행 수 ③점유이탈물횡령죄 ④피해보상
금융당국, 증권업 긴급 점검…휴일 대책회의 개최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김태헌 기자, 온다예 기자 | 2018-04-08 14:05 송고 | 2018-04-08 14:07 최종수정
출처 = 삼성증권 홈페이지. © News1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불법 공매도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관리하고 증시 이해도가 높은 증권사에서 발생한 사안은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에서 출발해 도덕적 해이, 공매도 논란, 증권업 시스템·신뢰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의 4대 쟁점을 짚어본다.
◇법으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가 또?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금 대신 주식(우리사주)을 직원에게 배당하는 실수를 했다. 이 회사는 발행 가능 주식이 10만여주에 불과한데 전산상으로 약 27억8만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501만주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무차입 공매(Naked Short Selling)도 의혹이 증권가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라면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차입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이 이처럼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국은 불법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삼성증권(시스템)이나 직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합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사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엔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엮어 사안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2012년 11월에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당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크레디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도 같이 과태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엔 이들 증권사가 직접 공매도를 한 것이 아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헤지펀드의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현재 관련 규정상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다만, 공매도 규정엔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2항)는 규정도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 정관상 주식발행 수 이상으로 어떻게 주식 발행?

회사의 주식발행 수는 정관에서 규정한다. 정관상 삼성증권이 발행할 수 있는 총주식 수는 1억2000만주다.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보유 1주당 1000주씩 잘못 입고했으니 우리사주 조합에 총 28억주(지난해 말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수 283만1620주)가량이 들어간 꼴이다.

이 상황은 대체로 내부 시스템의 미비 또는 오류일 것으로 추정한다. 분기 배당을 포함해 모든 상장사는 일년에 4번까지 배당을 할 수 있다. 대부분 회사는 기말 한차례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애초에 관련 시스템에 총주식발행 수를 캡으로 해놓지 않았다면 잘못된 주식이 여과 없이 전상상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관측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8일 급하게 모든 증권사에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주식 판 직원엔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할 듯

삼성증권 직원들은 배당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아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비판도 받는다.

삼성증권은 향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주식을 판 직원들에게 이번 사안으로 발생한 손실 전체를 전가할지 회사와 분담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미 주식이 아니라 현금 배당을 고지한만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회사의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매우 강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개인 투자자 저가 매도 손해 어떻게 보상?

무엇보다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보다 11%가량 급락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을 팔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반 매도가 이뤄졌다.

이 금감원은 이날 삼성증권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다.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평판 리스크가 장기간 노출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성증권은 당시 주가 폭락 과정에서 주식을 판 대부분 투자자에게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삼성증권의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검사에 나서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당장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직원 실수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주식 매도로 피해 보상이 커져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이 생긴 만큼 다른 주주들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 참여 인원은 8일 오후 2시 현재 12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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