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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86명, 논문 138편에 중고생 자녀 공저자로…서울대 14건 1위

교육부, 최근 10년간 논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연구부정 논문 대입 활용 시 입학취소 등 요구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4-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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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미성년인 중·고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138건 확인됐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대학교수 86명이 자녀의 대입 스펙 관리를 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5편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도 있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난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취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여명을 전수조사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 '부당한 저자 표시'가 연구부정행위로 포함된 2007년 2월 이후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전국 49개 대학에서 138건의 논문을 최종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차 실태조사 때 확인된 29개 대학 82건 외에 추가로 20개 대학 56건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교수가 자진신고하는 방식의 1차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이 논문정보와 가족관계를 대조하도록 했다.

◇논문 5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도

49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이 상당수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논문은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국민대 6건, 경상대·인하대 각 5건 순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한 교수는 총 86명이었다. 1차 조사 때 50명 외에 2차 조사에서 추가로 36명이 확인됐다. 5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도 있었다.

교수 3명은 각각 4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3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교수가 6명이었다. 49명은 1편에, 27명은 2편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렸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가 공동저자로 등록된 논문 138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 검증해서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는지 검증할 권한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면 연구부정행위다.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낮은데 제1저자나 제2저자로 올리는 것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검증절차가 적정했는지 검토해 의문이 가면 재조사를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조사를 권고했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 감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검증절차에 대한 검토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이 한다.

검증에서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나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대학에 요구할 예정이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자녀의 대입에 활용됐는지도 조사한다. 대입에 활용됐다면 학생의 입학취소 등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도 개정한다.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에 포함될 경우 '학교'와 '학년', '연령'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에 감사를 나갈 때도 주요 점검사항에 반영해 확인할 방침이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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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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