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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벌써 497명…지난 선거보다 18.9%↑(종합)

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 구속수사 방침
문무일 "가짜뉴스 철저 대응…신속수사로 후유증 최소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4-02 12:00 송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4.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전국 공안 부장검사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4.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6·1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동기 대비 선거사범 입건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일 현재,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는 497명으로 제6회 지방선거 동기 대비 18.9%(79명) 증가했다.

479명 중 35명은 기소됐고 80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38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사 중인 경우도 179명이나 됐다.

지방선거 사범 증가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것(지난 선거 동기 대비 78명 증가)에 기인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사범 중 거짓말선거 및 금품선거 사범이 전체의 59.6%(296명)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 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지방선거에서는 특정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사범 등 주요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선거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대검찰청 제공)© News1
선거범죄 유형별 입건 현황.(대검찰청 제공)© News1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수사방법의 상당성과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판단에 있어서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총장은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인 선거범죄 외에도 경선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총장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과 아울러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바르며 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26일부터 각종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전문적 대응을 위해 선관위 '흑색·비방선전 TF',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 중이다. 대검찰청 포함, 전국 60개 검찰청에서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도 운영 중이다.

대검 공안부는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과 화상회의를 개최해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선청에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현재 2단계 비상근무체계(적정 인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거상황실 근무)에 돌입했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5월31일부터는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당일(6월13일)에는 선거전담반 전원이 선거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까지 선거전담반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검찰 가짜뉴스 전담시스템.(대검찰청 제공)© News1
검찰 가짜뉴스 전담시스템.(대검찰청 제공)© News1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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