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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갚아라"…고시원 옆방 이웃 때려 숨지게 한 60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구속영장 신청 검토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3-29 16:33 송고 | 2018-03-29 17:4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모씨(63)를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A씨(45)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 2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김씨와 A씨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같은날 오전 11시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김씨를 9일 체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수개월째 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왔다"면서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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