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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2심서 징역 5년→6년

범행 인정·자수하고 2억원 보상했지만 형량 높여
법원 "죄질 매우 불량…딸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26 05: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성년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7)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2006년쯤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15세였던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했고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를 처분하며 2억원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1심처럼 인정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호해야 할 친딸을 3년여 동안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각에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심리적 거리가 있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 받아들였을 정도로 성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욕 해소를 위해 이처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한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에 시달려 취업도 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이 우려되고 여전히 A씨를 원망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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