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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빚때문에'…80대 살해한 70대에 강도 혐의도 수사

살인·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3-19 10:1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80대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강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8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절도)로 A씨(70·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50분부터 11일 새벽시간 사이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8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집에서 금팔찌 2개와 시계 3개, 목걸이 2점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자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나를 험담하고 다녀 평소에도 다툼이 많았다"며 "5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둔기와 B씨의 집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홀로 생활해 왔다.

16일 오후 3시쯤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사회복지사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강도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주변인들이 B씨의 집에 돈이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현금을 훔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집에서 현금을 훔쳐가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금품을 훔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살인과 함께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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