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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는데 왜 울어" 아내 구타 후 성폭행 50대 '감형'

1·2심 재판부 “억압 상황에서 성관계는 강간” 부부강간죄 인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3-15 14:2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아내를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 5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1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51)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해 6월 중순에는 아내를 알몸으로 잠자게 한 뒤 음모를 깍는 등 강제추행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2년에도 동거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아내와 합의아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진술, 증거들을 감안할 때 B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판단된다”며 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면서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강간은 그 동안 부부단일체 이론 등을 내세워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부산지법에서 나왔다. 이후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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