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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아파트내 횡단보도 사고도 처벌가능하게 법개정"

靑국민청원 답변…합의않은 가해자만 형사처벌
도로외구역 운전자에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3-14 11:50 송고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처럼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대전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14일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올렸다. 이 청원엔 21만9395명이 참여했다.

이 청장은 청원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아파트와 학교, 사유지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동법 제156조에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연은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청원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이 '도로 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이 청장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이 청장은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 중이라며 국토부가 마련 중인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이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마찬가지로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더 이상 이번 청원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고, 이번 청원을 포함해 총 15개에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답변 대기 중인 청원엔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연극인 이윤택씨 성폭력 철저 조사' 등 4개의 청원이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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