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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기무사 여론조작 개입·정치의견 공표 혐의 중령 구속

군사법원 "혐의 의심할 만한 사유 상당하며 증거인멸 염려"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8-03-09 19:28 송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3.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소속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후 6시께 국군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대북첩보계장 A모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태스크포스(TF)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의 정치 관여 댓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앞서 조사 TF는 과거 사이버 댓글 사건을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무사와 관련해서는 '악플러'를 분석해 청와대 등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2011년 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일명 '극렬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발견됐다.

기무사 댓글 활동 의혹 관련해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인 2008년 6월부터 사이버 공간 관리 업무를 시작, 2009년부터 사령부 내 보안처를 중심으로 '스파르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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