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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피해신고 땐 가해자 처벌한다' 신뢰구축 필요" (종합)

'미투' 1차 간담회…"전수조사로 기금지원 배제해야"
"가해자 사법절차 끝나기 전 조사·징계 가능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3-07 16:50 송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열린 제1차 #Me too(미투)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열린 제1차 #Me too(미투)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 '미투(#MeToo)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미투(#MeToo)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성희롱 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률사무소 유림의 이선경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해야만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문제"라며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고 사건발생시 조사단을 파견하는 조치를 통해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가 갖는 독점적 권력과 폭력 문제는 경제적 자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며 "정부의 공적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미니스트문학 창작집단 '우롱센텐스'의 오빛나리씨 또한 "문화예술계에서는 학벌이 곧 카르텔이므로 실태조사를 할 경우 대학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안과 관련해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공동대표는 "문화예술계는 공공부문과 성격이 달라 문체부 주도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신고에서 제재까지 이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과 전유진 감독 역시 "1년 전부터 피해자를 상담하는 역할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신고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감독은 또한 가해자 징계 등 제재조치와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 및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열린 제1차 #Me too(미투)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열린 제1차 #Me too(미투)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가부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교육계 등 부문별 성폭력 방지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간담회를 3월 중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백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성폭력 생존자와 조력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해 변화의 바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는 이제 사회 전 분야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이런 흐름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번의 대책수립을 통해 그동안 쌓인 모든 문제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향후 대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요청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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