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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靑 문건 이관해야"

MB "이사하다 실수로" vs 檢 "적법한 압수수색"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3-02 09:06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25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에 걸쳐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발견했다. 이후 31일에도 검찰은 영포빌딩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문건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해당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입장이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구속된 상태다. 반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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