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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주옥순,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 이용한다' 유인물 배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21 18:37 송고 | 2018-02-21 19:03 최종수정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2016.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2016.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단체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대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주 대표는 2016년 2월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북한·이적단체들과 동조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력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 대표가 이미 편집된 인쇄물을 출력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한 것은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정대협은 "이번 재판결과는 지난 정권하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향한 보수단체와 보수 언론사들의 준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보여주었다"라며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길을 헤쳐온 정대협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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