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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8개·증인 124명'…숫자로 보는 최순실 재판

기소된지 450일 만에 1심 선고…재판 114회
형사합의22부 심리한 국정농단 피고인 13명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13 05:30 송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온 장본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법적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10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6년 10월 독일에서 극비리 귀국한 후 검찰 조사와 긴급체포, 구속을 거쳐 다음 달인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지 450일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 모두 최씨를 주범 혹은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씨에 적용한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이 중 최씨의 단독 범행은 4개이고 나머지는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과 공범으로 지목됐다.
최씨는 그 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2차례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다.

형사합의22부는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비리 사건을 제외한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부터 삼성 뇌물, 롯데·SK 뇌물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했다.

최씨는 약 16개월 동안 총 114회의 재판을 받았다. 최씨의 재판을 거쳐한 증인의 수만 124명이다. 가장 많이 증언에 나선 인물은 최씨와 상당 부분 공소사실이 겹친 안 전 수석으로 총 4번이나 증인석에 섰다.

이 외에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3번,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번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최씨와 함께 혹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최씨와 관련된 인물로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의 심리를 받은 인물은 13명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을 빼고 1심 판결을 받아 항소심 혹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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