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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싼 산업단지 침투…암호화폐 불법채굴장 일제단속

국가산단·일반산단 등 점검 나서…이미 수곳 적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8-02-08 10:26 송고 | 2018-02-08 10:49 최종수정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 내 은밀히 운영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불법 채굴장 실태조사에 나서 채굴업체 상당수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부터 국가산단(44곳)과 일반산단(641곳), 농공단지(200여곳) 등에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채굴장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채굴(mining)은 컴퓨터를 24시간 켜두고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것으로, 채굴업자들은 전기료 부담 등을 감안해 가정용 전기 대신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들어와 산업용 전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곳으로 입주업종이 제한돼 있다.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무관한 가상화폐 채굴장이 들어서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각각 조사·점검을 맡고 있고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입주업체 위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이미 실태파악 과정에서 산단 입주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산단에 들어와 가상화폐 불법 채굴장을 운영한 업체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금천의 가산디지털단지, 경기도 안산의 반월국가산단, 인천의 남동산업단지, 군산의 군산산업단지 등 국가산단과 대구 성서산업단지 등 일반산단 상당수에서 불법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적발 업체는 검찰 수사 및 고발을 의뢰한 상태이고 불법 채굴이 의심스러운 업체도 10여곳 넘게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일반산단은 관리주체인 지자체에서 조사 중인데 이달 말에 결과를 취합해 단속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산단공 및 각 지자체에서 적발한 불법채굴 업체들은 경찰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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