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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흥신소 무더기 검거…40억 불법 수익

유출된 개인정보 2차범죄에 사용돼
탐정업법 도입해 양성화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2-06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일반인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4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겨온 흥신소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연결된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개인정보 조회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흥신소업체 대표 A씨(50)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흥신소에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자 4명과 흥신소에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대리점과 콜센터 직원 2명, 흥신소에 위치정보를 의뢰한 14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온라인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에게 위치정보는 건당 200만~1000만원, 개인정보는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의뢰 대상자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으며, 주소·휴대전화번호·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조회업자에게 1건당 15만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받았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정보는 다른 범죄에 이용됐다. 한 흥신소업자의 경우 의뢰받은 대상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한 의뢰인은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흥신소에서 사생활 조사를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위치추적기 제조·판매업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흥신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은 흥신소업자 중 수사를 피해 도주한 업자 1명을 추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흥신소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흥신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 전무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허가 및 신고제로 하도록 해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탐정업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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