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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음주운전 단속된 30대 '징역 8개월'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1-31 14:1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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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음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불과 5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벌여 3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3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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