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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음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불과 5개월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벌여 3년 연속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3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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