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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문화산업에 5150억 지원"(종합)

[문체부 업무보고] 서면계약 안하면 과태료 부과 추진
서점에서 차·공연 가능하게 법령 개정…'책의 해' 선포

(세종=뉴스1) 박창욱 기자 | 2018-01-29 15:30 송고 | 2018-01-29 19:21 최종수정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합동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News1
김영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합동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News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목표로 올해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 분야에 직접 지원 3550억원, 간접 지원 1600억원 등 총 515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

아울러 서점이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보는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해 다양한 행사도 개최한다. 예술인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하 문체부 제공 © News1
이하 문체부 제공 © News1

◇예술인 고용보험 '임의+강제' 가입 병행 추진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예술인복지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법 개정의 쟁점"이라며 "자영업자 특례조항으로 임의 가입하는 방식과 함께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웹툰 작가 등 분야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 조항으로 강제 가입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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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지원 사업에서 표준계약서를 쓰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올해 평균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평균 45%에 머물러 있다"며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조사권을 신설하고 서면 계약을 3회까지 안 하면 과태료 등 강제력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6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르면 오는 3월까지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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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3550억, 간접 1600억 등 문화·관광산업에 5150억 금융 지원

문체부는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 분야에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가치평가, 게임전문, 해외 진출, 콘텐츠 일자리, 출판, 관광 등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로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자 지원 기업별 대출금 한도는 3억~5억원 내외다.

아울러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1000억원 한도의 신용보증기금 연계 보증과 6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 특별보증대출로 기획·사업화·수출 등 맞춤 지원을 한다. 김영산 실장은 "직접 지원 3550억원과 협약을 통한 간접지원 1600억원을 합쳐 총 5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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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또 문화기술(CT) 전담연구기관을 확충해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말뭉치 사업)하여 민간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돕는다.   이와 함께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으며 동남아·인도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을 집중 관리하여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스포츠산업도 고도화한다. 문체부는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야구경기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인문활동가·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하며, 스포츠클럽 등 체육 현장에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260명 배치 등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아늑한 지역 문화 교류 공간 역할을 하는 한 동네 서점의 모습.© News1
아늑한 지역 문화 교류 공간 역할을 하는 한 동네 서점의 모습.© News1

◇"서점에서 차도 마시고, 공연도 보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산 실장은 "출판법 고시를 개정하면 서점이 복합문화시설 역할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서점에서 차도 마시고 문학 강연, 공연 등 복합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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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금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도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4만 3000여 명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쓴다. 이밖에도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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