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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원유철 의원 불구속 기소

前 보좌관과 공모, 지역구 기업가에 3억대 금품 수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18 14:22 송고 | 2018-01-18 16:02 최종수정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청탁비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의원과 사무국장 황모씨(46), 전 특보 최모씨(57),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그의 동업자 이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원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56)와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 청탁비 5000만원 등 총 2억8500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져 왔다. 지난해 한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권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액을 원 의원에게 준 단서까지 잡은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한씨를 비롯한 4명의 지역구 기업인에게서 나온 수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한씨 → 권 전 보좌관 → 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원 의원의 혐의에 '뇌물 수수'를 포함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 1000만원, 65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산업은행 대출 청탁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민원과 상관없이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과 공모한 권 전 보좌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했던 원 의원이 결국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선고받게 될 양형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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