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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무허가 축산업에 강아지 농장도 해당"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8-01-15 09:29 송고 | 2018-01-15 19:10 최종수정
한정애 의원이 14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정애 의원이 14일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환노위 차원에서 해결을 약속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저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속해있는 환노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이 제법 있는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모가 큰 무허가 축산농가는 분뇨처리 등 적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3년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무허가 축산업에는 소·돼지 뿐 아니라 강아지 농장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언급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자유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사 면적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분뇨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축산 농가의 부담을 이유로 2~6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미 적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축산 농가가 있어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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