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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내일부터…17개 지자체 참여

동물등록제 의무화 추진 예정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2018-01-14 11:00 송고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새끼 고양이. 김규신 기자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새끼 고양이. 김규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아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와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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