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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희롱 유죄 받자…앙심품고 부모 무고한 60대 징역형

法 "경찰관까지 위증으로 허위고소…반성 없어"
딸 아이 성희롱당한 것도 모자라 고소당한 부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2-16 09:00 송고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남부지법/뉴스1

4세 여아를 성희롱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여아의 부모를 허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술에 취해 길을 지나는 4세 여아 A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고소한 부모를 허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10월 윤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양을 향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손동작과 함께 '오빠가 해줄게'라는 발언을 하고, A양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윤씨가 선고받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자 앙심을 품은 윤씨는 A씨의 어머니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은 A씨의 아버지인 C씨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을 뿐 A양을 성희롱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윤씨의 고소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결국 A양의 부모 B씨와 C씨는 윤씨로부터 자녀를 성희롱당한 데 이어 허위 무고까지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 판사는 "윤씨가 범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부모인 B씨를 무고한 것은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윤씨는 B씨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까지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미 한번 무고죄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A양의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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