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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쳐줄까"…흉기 난동에 경찰차 들이받은 의사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2-10 11:03 송고 | 2017-12-10 17: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택가에서 흉기 소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야간 추격전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의사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의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벌금 5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올 4월30일 오후 8시31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회 쳐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들을 불안하게 했다.

이어 경찰이 신고를 받은 현장에 나타나자 자신의 외제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씨는 경찰관들의 수차례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안산시 단원구까지 69㎞ 상당을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이씨는 안산 단원구 노상에서 순찰차 4대에 의해 포위당하자 이중 2대의 순찰차를 전·후진으로 들이받아 도주로를 만든 뒤 중앙분리대 연석부분을 올라타고 재차 도주했다.

이로 인해 순찰차에 탑승했던 2명의 경찰관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추후 검거된 이씨의 차량 안에는 도끼, 야구방망이, 부엌칼, 망치 등 10여개의 흉기가 실려 있었다. 이씨는 당시 피해망상, 환청, 공격성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던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A씨를 상대로 망치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망치 위협' 사건 때에도 파출소 화분과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시켰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흉기를 든 채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에 앞서 정신적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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