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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본 현관 비밀번호로 女팬티 훔친 5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12-08 10:33 송고 | 2017-12-08 10: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입력해 이웃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 팬티 등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오전 11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서 이웃 B씨(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 30벌과 이불, 전기장판 등 시가 17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주방에서 B씨의 속옷 이외 의류를 가위로 자른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께 또 다른 이웃 C씨의 집 현관문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던 팬티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도 추가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훔쳐본 후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 

조 판사는 "범행 수법 등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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