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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폭언' 서울시립대 교수, 행정 실수로 해임처분 취소

징계의결서 사본 미송부…해임 절차 다시 밟아야
조상호 의원 "절차상 하자 야기한 서울시에 책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7-12-06 21:29 송고 | 2017-12-07 08:04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강의 중 성차별 발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의 행정상 실수 때문이다.

6일 서울시의회 경제기획위원장인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김모 교수는 최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 4월 김 교수의 파면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지만 이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의 해임을 결정한 일반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김 교수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보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 점을 지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다시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를 야기한 서울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말 시립대 환경공학과 게시판에 김 교수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년아" 등 폭언을 일삼았다. 수업마다 대다수 학생을 죽비로 체벌하면서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세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등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4월 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에서 김 교수의 파면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서울시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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