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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등 잇단 석방에 현직 판사 공개 비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납득 안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2-02 22:07 송고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화면 캡쳐. 2017.12.2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한국e스포츠협회 횡령 의혹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는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당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사법부 독립을 흔들지 말라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어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법관이 반복하고 있다”며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가 언급한 특정 고위법관은 해당 사건들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전 장관과 임 전 정책실장, 조 회장대행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면서 이들에 대해 모두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제도다.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합의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사례처럼 중요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김 판사는 해당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난한 일부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재판부를 옹호한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그는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던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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