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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원칙 금지-예외 허용'…금융당국 규제 나선다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불법" 법제화
예외 허용 조건 점검하고 위반 시 검찰에 수사 요청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2-03 08:05 송고 | 2017-12-03 11: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금융당국은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몇 가지 소비자 보호 조항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불법 금융행위로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가상통화 규제에 관한 질문에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 관련법 명칭을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유사수신 범주에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행위가 불법이므로 거래소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자산 별도 예치 △방문판매 금지 △위험성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지키는 거래소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7.12.1/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017.12.1/뉴스1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셈이다. 현재도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인지 수사는 경찰·검찰 몫이지만,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금융당국이 조사·확인 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금융위가 거래소를 심사하고 인가하면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공개(ICO·새 가상통화로 자금을 조달)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통화 개발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줄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이 없다"며 "가상통화는 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투기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7월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2시30분부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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