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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화산 폭발…항공사·여행사 "28일까지 취소수수료 면제"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2017-11-27 11:19 송고
화산재가 분출되고 있는 발리 아궁 화산/2017.11.26© AFP=뉴스1
화산재가 분출되고 있는 발리 아궁 화산/2017.11.26© AFP=뉴스1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궁 화산이 분출 활동을 재개하면서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들이 27일과 28일 출발하는 발리·롬복 여행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6일 분출 활동을 재개하면서 화산재가 3400m 높이까지 치솟으면서 직선거리로 약 60km 거리에 있는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과 이웃한 롬복섬의 공항이 일시 폐쇄됐다.
 
이에 주요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조치에 따라 결항을 결정하고, 외교부는 발리와 롬복 여행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2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여부에 실시간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면제 관련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오후 6시 인천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KE629편과 오는 28일 오전 1시25분 발리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KE630편이 결항되면서 오는 28일 출발편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29일 이후 항공편은 아직 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도 역시 28일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 이후 취소 수수료는 공항의 폐쇄 여부에 따라 변경할 예정이다.
  
주요 여행사들은 항공사의 조치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편 운항 여부에 따라 취소 수수료 부과액도 달라진다"며 "항공사의 수수료 면제일 외에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간별 비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발리 화산 등 자연재해로 취소하는 경우엔 유연하게 대처해 여행객의 손해를 줄이려고 한다"며 "항공사 또는 호텔에 무는 수수료 일부를 여행사가 대신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궁 화산은 지난 9월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였으며, 21일부터 연기를 분출했다. 정부는 25일 아궁 화산이 분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주만 14만여 명을 대피시킨 상태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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