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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샘 근로감독 2주 연장…"성희롱 전반 실태조사"

한샘, 미숙 일부 조치 인정

(서울·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양종곤 기자 | 2017-11-17 10:23 송고 | 2017-11-17 11:32 최종수정
한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직장 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이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현장에서 하는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실태조사 부분이 남아 있다"며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 방향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한샘 근로감독을 실시해왔다. 감독 기간은 당초 15일까지였으나, 2주 정도 더 연장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해당 사건과 더불어 지난 3년간 직원 간 성희롱이 있었는지,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수했는지, 임산부 불이익 조치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일부 누락되는 등 일부 미숙했던 부분을 사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며 "나머지 실태조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12월초쯤에는 종합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은 올해 초 한샘 여직원이 남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여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 및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알리면서 파문이 확산됐으며, 한샘측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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