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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인물 수만개 업로더 검찰고발…"인격살인"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11-15 12:59 송고 | 2017-11-15 13:5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성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불법 성인물 2만7000여건을 웹하드에 상습·반복적으로 올린 업로더를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15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웹하드 이용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업로더 3명이 웹하드에 올린 성인물은 2만6900개에 달한다. 이중 위법 요소가 있는 불법 촬영물은 1531개로, 크기만 623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영상에는 여성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의식불명 상태의 여성이 등장하는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웹하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상습·악의적 업로더를 찾아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은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초래한다"며 "웹하드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전례를 세워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DSO는 '소라넷' 폐쇄운동을 시작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텀블러 등 SNS 공간에서 확산되는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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