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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맥줏집 영업한 '현대家 사위'…법원 "과징금 정당"

법원 "길씨 입을 불이익보다 이웃의 피해 방지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1-07 05:45 송고 | 2017-11-07 09:3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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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맥줏집을 운영하는 배우 길용우씨(62)의 아들이 관할 구청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외손녀와 결혼해 '현대가(家) 사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들 길모씨와 길씨 부부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0월 길씨 등이 이태원동에서 운영하는 수제 맥줏집을 점검해 이들이 건물 옥상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월 2차 점검에서도 여전히 옥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구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그 대신 6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길씨 등은 "손님 또는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옥상에 자발적으로 올라가 음식물을 취식한 것이지, 옥상에서 영업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또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지난 5월 길씨 등이 건물 옥상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건물 옥상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됐고 조명도 설치됐으며 옥상에 가기 위해선 해당 맥줏집 내부를 통과해야만 한다"며 "단속을 전후해 건물 옥상에서 나오는 음악·이야기 소리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는 "7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길씨 등의 요청에 따라 이미 영업정지가 과징금 부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이 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웃에 대한 피해 방지 등의 공익이 길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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