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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홍종학 조세의혹…불법 없다"

연맹 의혹 검증 자료 발표…"조세회피도 불법 아냐"
김선택 회장 "홍 후보자 의혹, 장관 결격사유 안돼"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7-11-03 12:07 송고 | 2017-11-03 13:04 최종수정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조세 의혹에서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홍종학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발표자료에서 '홍 후보자의 가족 쪼개기 증여'에 대해 "납세자가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을 낮추기 위해 쪼개기(분산) 증여, 세대생략 증여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다. 조세전문가, 노동 운동가 등이 주축이 된 국내 유일 조세 시민단체다. 
    
또 다른 의혹인 홍 후보자의 부인과 미성년자 딸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세, 탈세, 조세회피, 조세포탈 중 형사처벌은 조세포탈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세회피가 공직자 임용 시 결격사유인지에 대해서도 "스웨덴과 같이 세금도덕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면서도 "세금도덕성이 낮은 나라에서는 결격사유가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거래에 대해 "부모와 자식간 차용증 작성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들다"며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한 홍 후보자 딸이 이자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12억원 예금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택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조세도덕성이 낮아 홍 후보자의 조세 의혹은 공직사로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며 "홍 후보자는 현재까지 세금 관련한 의혹 중에서 불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연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직자의 조세 의혹을 검증해왔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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