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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자사고 우선선발권 내년부터 폐지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고와 같이 후기모집…이중지원도 금지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1-02 14:29 송고 | 2017-11-02 14:52 최종수정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율형사립고 연합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예비 고1을 위한 서울 자율형사립고 연합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정부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시동을 건다. 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문재인정부는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를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유형 구분 근거조항 삭제와 함께 이를 위한 핵심조건으로 꼽힌다.

현재 고입시기는 학교유형에 따라 전기모집(4~11월)과 후기모집(12월)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모집 학교에 속해 후기모집인 일반고보다 신입생을 먼저 뽑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는 2018년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모집으로 이동한다. 결과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셈이다.

이중지원도 금지된다.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탈락한 경우 추가선발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일반고 희망 학생은 배정(평준화 지역)이나 지원(비평준화 지역)하면 된다.

불합격한 학생들은 2차 추가선발·배정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때는 정원이 미달된 외고·국제고·자사고나 정원이 부족한 일반고 배정·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될 수도 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사고 등에 원서를 낼 때 일반고 임의 배정동의서를 받는다. 따라서 선호하지 않았던 고등학교에 배정될 여지도 있다.

입학전형 방식은 그대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은 기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한다. 비율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1단계에서 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을 토대로 뽑는다. 단 서울은 1단계에서 내신성적 제한 없이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2019년도 고교입시와 관련된 일정과 방법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3월31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입 동시 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각 교육청에서는 고입 동시실시로 인한 모집시기 일정조정, 추가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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