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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부패혐의' 샤리프 전 총리에 구속영장

'파나마페이퍼' 조세회피 지목된 인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10-26 15:44 송고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 © AFP=뉴스1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 © AFP=뉴스1

파키스탄 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샤리프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조세회피를 주목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 보도로 7월 물러난 인물이다. 

샤리프 전 총리의 변호인 자피르 칸 변호사는 "법원은 전 총리를 상대로 2건의 부패 혐의와 관련해 보석 신청이 가능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청문회를 내달 3일까지 중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샤리프 전 총리는 암 투병 중인 부인과 함께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으며, 부패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파키스탄에 돌아온 적이 없다.   

샤리프 전 총리는 ICIJ 보도에서 본인과 자녀 3명이 조세회피 고객 명단에 올라 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샤리프 당시 총리 가족의 수입과 지출에 불균형이 있다고 의심했고, 이 과정에서 샤리프의 딸이자 정치 후계자인 마리암이 영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는 임기를 충족하지 못하고 떠난 15번째 파키스탄 총리로 기록됐다. 파키스탄은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에서 176개국 중 116위에 오른 바 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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