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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정부,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지침 2015년에도 지속 변경

국가안보실 배부 고용노동부 대외비 문건서 드러나
한정애 "朴정부, 책임회피만 급급…책임 물어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10-17 09:30 송고 | 2017-10-17 10:58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안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가운데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2015년에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13일 당시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배부했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배부됐으며 김정수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의 전결로 처리됐다.

김 비서관은 2015년 9월 국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가 재난 관리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끝내 불출석한 인물이다.

해당 지침은 대외비로 세월호 참사 직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기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2015년 지침은 이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아울러 재난시 각 부처마다 대처 방안이 미세하게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실)© News1
(한정애 의원실)© News1

특히 최초 수정 지시 후 약 10개월 만인 2015년 5월13일에 최종본을 만들어 배부한 것을 살펴보면 책임 회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다는 점도 해석 가능하다.

이 같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 사실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이 고용노동부로 보낸 대외비 문건 표지로 확인됐는데 해당 표지는 대외비 이나 붙임 문서와 떨어지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파기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

수정된 지침은 고용노동부 문건으로만 확인됐으나 배부는 전 부처에 이뤄졌다.

한 의원이 함께 받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변경된 지침이 배부됐다. 배부선에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멋대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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