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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3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 해커 추적 중

"IP주소 분석 착수…특정된 것은 없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0-16 09:18 송고 | 2017-10-16 10:1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직원 PC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빗썸 등 비트코인 중개업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이용된 IP 추적 등을 통해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해커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커에 대해 특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6월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 직원의 PC가 외부 침해를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전체 이용자의 3% 수준인 일부 이용자들의 이동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이용자는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해당 사실을 접수하는 수사기관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해커는 빗썸이 수시채용으로 직원을 뽑는 점을 악용해 이메일로 악성바이러스 코드를 숨겨놓은 입사지원서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공조해 해킹범을 추적하고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거래소 랭킹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빗썸의 거래량은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빗썸 서비스 이용자 중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까지 이뤄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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