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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화관의 장애인 관람석 비율은 단 1.76%"

[국감브리핑] 교문위 송기석 의원 "공연장 장애인 시설 조사 없어"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0-08 18:39 송고 | 2017-10-10 17:1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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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0개 영화관의 전체 관람석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 비율이 평균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체육시설 가운데서도 자동문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더구나 전국 등록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에 대해선 단 한번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복합상영관을 중심으로 전국 150개 상영관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 현황 조사를 통해 전체 관람석(16만 2302석) 대비 장애인관람석(2856석)이 평균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에서는 자동문 미설치 비율이 63.1%였고,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도 39.8%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체육시설만도 전국적으로 37곳(18%)이나 됐으며, 전국 10개 공공체육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더구나 장애인들의 숙원이자 거의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전국 등록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전국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등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과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과 운동장등의 운동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전국 등록 공연장에 대해 별도조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관람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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