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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9-21 17:09 송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황영철 바른정당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 금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산림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산림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수가 약 1만7000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며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하고 있다. 시행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 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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