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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추징금 3.3억 추가환수…"장남 소유 땅 매각"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53% 환수 완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9-21 14:28 송고
전두환 전 대통령. 2016.4.1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2016.4.13/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2015년 12월에 환수된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의 인근에 위치한 별도의 땅이다. 검찰 특별환수팀은 과거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 해당 업체가 추가 매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11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남은 추징금은 105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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