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악수 왜 거절해"…배우 이태곤 폭행 30대 집행유예

"맞았다" 신고한 가해자 일행 무고 혐의 '무죄'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20 11:01 송고 | 2017-09-20 14:54 최종수정
이태곤 © News1star / 초이스굿

'악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0)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곤은 이씨의 막무가내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기분 상해하는 상황을 보고 폭행을 가했다"며 "대화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이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씨(33)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폭행사건 당시 이태곤에게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태곤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4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un07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