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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의혹' 하태경 의원 보좌관, 檢 고발 대리인 조사

특혜채용 의혹 제기 후 더민주에 고발당하자 맞고소
檢 "더민주·하태경 측 각각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9-15 12:03 송고 | 2017-09-15 13:44 최종수정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2017.4.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2017.4.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무고죄로 맞선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각 고발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혜채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문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고용정보원에 특혜입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당한 하 의원이 다시 '무고'혐의로 맞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하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대리인 자격으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과정인 4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입증된 고용노동부의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문씨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하 의원 측도 "제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문 후보 측이 고발한 데 대한 맞고소"라고 반박하며 무고죄로 맞섰다.
검찰은 민주당 측과 김 보좌관을 불러 각각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측의 고발인을 한 차례씩 불러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홍섭) 심리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전 국회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54·변호사)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검찰이 자신들을 문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작 문씨의 특혜채용 사실여부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문씨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다"며 "문씨의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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